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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골격계질환 예방상담
- 반복작업 및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근골격계 통증에 시달리는 근로자
- 근골격계부담작업 사업장 근로자
- 전문의 상담 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
- 기초검사(체성분(인바디)체크, VAS검사, 체력측정) 및 기능평가
-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및 질환별 예방교육
- 통증 및 증상에 따른 맞춤형 운동 지도
- 사업장 별 집단 운동프로그램 운영
- 체성분(인바디)측정 및 체형분석을 통한 맞춤형 운동처방
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?
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, 작업속도,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.(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)
※ 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