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사업주의 사후관리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5조의 2, 고용노동부고지 제 2012-45호 <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기준> 제20조(사후관리)조치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(D1, D2) 및 요관찰자(C1,C2)는 의사상담 및 사후관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. 이에 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(이상소견 관리)를 무료로 지원합니다.
사후관리사업 진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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